안녕하세요.
법인세 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최초 감면 신청 연도: 2019
2019년도: 최저한세로인해 고용증대세액 전부를 이월 시켰습니다.
2020년도: 2019년도 이월분 일부 공제 / 2020년도 공제분 이월
**상시근로자수
2018:0명/ 2019(개업): 1명 / 2020: 3명 / 2021: 2.67명
최초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등이 감소하게 되면, 감면 받은 금액을 납부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연도는 2019년인가요? 2020년도인가요?
또한, 감면 받은 금액 납부하는 경우: 2020년도에 공제 받은 금액 부분에 대한것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ex. 700중 600만 공제 받은 경우 600으로 계산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