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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좋아용
답변좋아용22.03.23

고용증대세액의 최초공제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인세 세액공제 중 고용증대세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최초 감면 신청 연도: 2019

2019년도: 최저한세로인해 고용증대세액 전부를 이월 시켰습니다.

2020년도: 2019년도 이월분 일부 공제 / 2020년도 공제분 이월

**상시근로자수

2018:0명/ 2019(개업): 1명 / 2020: 3명 / 2021: 2.67명

최초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등이 감소하게 되면, 감면 받은 금액을 납부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연도는 2019년인가요? 2020년도인가요?

또한, 감면 받은 금액 납부하는 경우: 2020년도에 공제 받은 금액 부분에 대한것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ex. 700중 600만 공제 받은 경우 600으로 계산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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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최초 공제받은 연도는 2019년도입니다. 따라서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의 공제세액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2. 고용유지가 안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만약 고용감소가 일어나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2020년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를 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8(2020.10.2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특령 제26조의7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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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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