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재산세나 장기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가 전세로 집을 살고 있습니다. 6월과 9월인가 날라오는 재산세? 그것도 제가 냈고 관리비에 포함되어있는 장기충당금도 계속 내고 있는데요 이거 둘다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돌려 받을 수 있는것이라면 어디서 돌려받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해서는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⑦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서를 받으신 후 임대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주지 않는 경우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당연히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는 것은 이상하오니 재산세가 맞는지 확인해보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주택관리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7항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였다면 임대인에게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해 보시기바랍니다. 또한, 재산세의 경우도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과해야 하므로 임대인을 대신하여 질문자분이 재산세를 납부하셨다면 임대인에게 기 납부한 재산에의 반환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과 재산세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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