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호실의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것인데 징수의 편의상 관리비부과시에
포함시켜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호실이 임차된 경우는 임차인들이 관리비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소유자인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것을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보통은 계약 만료시에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여
임대인에게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시에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지급내역을 계산해 달라고 하면
해당 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을 계산해 주니
이를 가지고 임대인에게 지급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