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밌는밀잠자리125
재밌는밀잠자리125
19.07.15

전세입자 건물수선충당금 돌려 받을수 있나요?

현재 전세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관리비 명목에 매달 건물수선충당금에 붙어서 나와 내고 있는데 계약 종료후 이사 갈때 집 주인에게 받아서 나갈수 있습니까?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19.07.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장기수전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것이 확인된다면 임대인은 그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