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가 없는 가벼운 접촉사고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서로 전화번호 받고 보험사 부르고 그냥 가면 되나요? 특별히 조심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별한 인사 사고 없이 대물 피해만 있는 경우 보험 접수 후에 연락처 공유하고 가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에서 사고 후 조치에서도 보면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와 인적 사항의 제공을 하면 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인사 사고가 없는 사고인 경우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연라처를 주고 받으시고 가셔도 무방하긴 합니다만 과실 등의 분쟁이 있을 수 있을 때에는 보험사를 부르셔서 접수하시고 처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