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인명피해가 없는 가벼운 접촉사고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서로 전화번호 받고 보험사 부르고 그냥 가면 되나요? 특별히 조심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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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별한 인사 사고 없이 대물 피해만 있는 경우 보험 접수 후에 연락처 공유하고 가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에서 사고 후 조치에서도 보면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와 인적 사항의 제공을 하면 된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인사 사고가 없는 사고인 경우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연라처를 주고 받으시고 가셔도 무방하긴 합니다만 과실 등의 분쟁이 있을 수 있을 때에는 보험사를 부르셔서 접수하시고 처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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