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은 쉽게말해서 행정심판결과를 뜻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은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할수 없는것인가요?
그리고 법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에 소를 제기하는게 맞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