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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

행정소송관련 재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재결은 쉽게말해서 행정심판결과를 뜻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은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할수 없는것인가요?

그리고 법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에 소를 제기하는게 맞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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