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하고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담당한다고 하는데 행정기관이 정확히 어떤 행정기관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화에서 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행정기관은 행정부에서 행정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기관을 말하며,
사안에서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법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