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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4.02.20

행정심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하고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담당한다고 하는데 행정기관이 정확히 어떤 행정기관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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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화에서 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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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기관은 행정부에서 행정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기관을 말하며,


    사안에서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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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법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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