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으로 행정소송을 거치고 행정심판을 할수도 있나요?
보통 행정심판 거치고 소송 제기하거나 심판을 안거치고 바로 행정소송 제기하잖아요
그럼 그 반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후에 행정심판을 거칠수 있나요?
그리고 하급심을 기속한다는말이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의 재결도 포함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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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행정심판 거치고 소송 제기하거나 심판을 안거치고 바로 행정소송 제기하잖아요
그럼 그 반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후에 행정심판을 거칠수 있나요?
그리고 하급심을 기속한다는말이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의 재결도 포함된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