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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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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행정소송을 거치고 행정심판을 할수도 있나요?

보통 행정심판 거치고 소송 제기하거나 심판을 안거치고 바로 행정소송 제기하잖아요

그럼 그 반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후에 행정심판을 거칠수 있나요?

그리고 하급심을 기속한다는말이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의 재결도 포함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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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을 거친 후에 행정심판 절차로 이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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