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행정심판 거치고 소송 제기하거나 심판을 안거치고 바로 행정소송 제기하잖아요
그럼 그 반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후에 행정심판을 거칠수 있나요?
그리고 하급심을 기속한다는말이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의 재결도 포함된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을 거친 후에 행정심판 절차로 이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