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B612
B61222.08.21

역으로 행정소송을 거치고 행정심판을 할수도 있나요?

보통 행정심판 거치고 소송 제기하거나 심판을 안거치고 바로 행정소송 제기하잖아요

그럼 그 반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후에 행정심판을 거칠수 있나요?

그리고 하급심을 기속한다는말이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의 재결도 포함된다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을 거친 후에 행정심판 절차로 이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