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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실업급여 신청 가능 가능 기간 중 일용직 노동이 가능한 기간’은 얼마 정도인가요?

7월 1일부로 사업장의 부서 축소, 인력 감축으로 권고사직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1.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1년 내에만 신청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2. ‘실업급여 신청 가능 기간 중 일용직 노동이 가능한 기간’은 얼마 정도인가요? 즉,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n개월 중에 건설업 등 일용직 노동을 해도 되는(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3. 15년 넘게 사업장 소속으로 일을 하다가(4대 보험 모두 사업장 앞으로), 1년 전 즈음부터 상시근로자로 전환되어 각 현장에서 4대 보험을 들어가며 일을 했습니다(건설업).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이 지나면 받을 일수가 남았더라도 더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이후 일용직을 한다면 일용직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되므로 일용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