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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지어새169
든든한지어새16923.06.07

월세 새로운 임차인 대필 수수료 저희도 부담해야 할까요?

월세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방을 빼게 되었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저희가 구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22년도에 부동산을 끼고 계약 후 23년도 재계약엔 집주인과 연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새로운 임차인이 부동산을 끼고 계약하겠다고 하면 저희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까요?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집주인과 계약하게 되면 집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저희에게도 피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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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나가기 3개월전에만 임대인에게 전달하며되며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지불안하셔도됩니다.

    다만 퇴실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니 그에따른 방상태를 보고 임차인 원인으로 문제 발생시 배상 요구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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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도해지라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에서 발생되는 임대인 중개보수는 지급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직접 임차인을 구해왔고,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한다면 중개보수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할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중개보수 또는 대필료로 일정금액이 청구되면 임대인 지급부분은 본인이 책임지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상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계약상 문제는 본인과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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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원하는경우 계약기간 만료전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질문자님에게 대필수수료를 요구할것 입니다.

    직거래로 작성하였다가 문제가 되는부분은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거나 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새로운임차인과 임대인의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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