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중도해지라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에서 발생되는 임대인 중개보수는 지급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직접 임차인을 구해왔고,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한다면 중개보수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할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중개보수 또는 대필료로 일정금액이 청구되면 임대인 지급부분은 본인이 책임지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상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계약상 문제는 본인과는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