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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2.09.22

비조정지역에서 배우자 증여시 각각 내야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비조정지역 지방이구요. 배우자에게 최근 실거래가 7억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저와 배우자 각각 내야하는 세금은 무엇이 있는지요? 혹시 실거래가보다 약 1억 정도 낮은 가격으로 증여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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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분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증여전 10년 이내에 사전증여가 없는 상태인 경우 7억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97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며

    취득세는 중과는 되지 않아 3.8~4%정도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하며

    내년에 증여하는 경우 실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기때문에 취득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실가보다 낮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시가를 조회하여
    증여세 신고시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이 시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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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부담부증여가 아니라면 증여자인 분은 세금이 없고 아파트를 받으시는 배우자가 해당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는 6억원이 되므로, 1억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주택 취득시 취득세도 내야합니다.

    실 거래가가 있는 이상 해당 금액으로 증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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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하는 자는 별도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 감정평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위에 준하는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시세보다 낮게 받을 수 있다면 감정평가를 요청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세부담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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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증여세는 반드시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가가 7억이라면 7억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배우자가 납부합니다.

    2. 취득세

    비조정지역 주택이라면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초과시 : 4%)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 역시 주택을 취득하는 배우자가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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