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분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증여전 10년 이내에 사전증여가 없는 상태인 경우 7억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97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며
취득세는 중과는 되지 않아 3.8~4%정도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하며
내년에 증여하는 경우 실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기때문에 취득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실가보다 낮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시가를 조회하여
증여세 신고시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이 시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