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는 전세게에서 통용되는 개념인가요?
인코텀즈라는 개념은 전세계에서 동일하게 통용되는 개념인가요?
이것은 누가 정의하고 개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왜 분류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
인코텀즈가 제정되기 전에는 국제무역의 거래조건(trade terms)에 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거래상의 장애와 분쟁이 다수 발생했고, 이러한 거래상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인코텀즈입니다.
다만, 인코텀즈가 무역 거래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코텀즈는 당사자인 구매자와 판매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은행이나 운송인, 보험자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이나 계약위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분쟁해결의 방법·장소·기준, 지적재산권, 수출입 금지, 관세부과, 대금지급시기·방법 등에 관한 것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CIF와 FOB 조건입니다.
(1)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
(3) EXW (Ex Works, 공장인도)
EXW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
(4)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
(5)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6)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FCA 조건의 비용에 더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7)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CPT 조건에서 추가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
(8)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
(9)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
(10)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INCOTERMS 2020 에서 신설된 규칙입니다.
(11)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
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로 인코텀즈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인코텀즈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전통적으로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다만, 인코텀즈 조건들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일부 협의를 통해 수정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CIF 조건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함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2. FOB 조건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함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인코텀즈(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10년마다 개정하는 국제무역거래시 정형거래조건으로 판매자로부터 구매자까지 상품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분기점을 설명해 주고 있으며, 무역거래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데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며,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으로 매수인, 매도인의 의무, 위험부담 등에 대하여 규정한 국제규칙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무역거래에서 사용하고 있고 관습적으로 중요하게 쓰이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인코텀즈는 현재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정의, 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10년 주기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의 대표적인 규칙인데, 국제상거래 거래당사자간 해석의 차이나 오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만든 것입니다.
인코텀즈는 국내법과 같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규칙'으로 계약서 등에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해석을 인코텀즈에 따르겠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는 이상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인코텀즈를 가장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으로 인정하며 실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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