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다툼 후 자발적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장 내에 다툼이 한분과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 일을 고용주측에 이야기를 여러번 했었는데
해결되는건 없었으며 그냥저냥 참으며 지내다가
이번에 또 일이 생겼고 고용주 측에서 저한테 이상한
사과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전 사과할 이유도 없고 제가 그냥 나가겠다고 하고 사직서를 작성했는데 작성할때 사직서양면에 서명하라고 하더라고요 봤을 때
그냥 사직서와 권고사직서였습니다
딱히 퇴사하는데에 지장이 될거라고 생각하지않았는데
알고보니 저랑 다툼이있던 사람이 저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건 제가 그 다툼이있던분 사내메신저 보고 알았습니다(누구나 볼수있는 공용컴퓨터에서 본 것입니다)고용주측에서 알려준 건 없었고요 그래서 알게된 이후에 사직서를 회수하고 다시쓸수있는지 얘기해놓은 상태인데 이 경우에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뭐가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직장내괴롭힘은 말도안되는 것이며
며칠 일하고 그만둔사람이랑 저를 신고한 상대가 통화한 녹음본이 전부입니다
그 말만 믿고 저한테 사과하라고 고용주가 강요한 부분이나
전에 다툼이 있었을 때 누가봐도 명백한 그사람이 고용주에게 제욕을하는 사내메신저 캡쳐본과 그 때 제가 이의제기를 했던 녹음본도 있는데 제가 역으로 신고 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는 근무중이며 퇴직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이 승인되기 전이라면 사직의사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자료로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위 관계 상 열위에 있다면 신고인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직 사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압박에 질문자님이 오히려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