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및 권고사직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직장상사의 괴롭힘으로
2월경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장갑질로 신고를 한 상태이고 이번달안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런데 금일 회사의 고문이라는 분이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니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며 귀책사유는 저의 잘못으로 인한 사직내용이였습니다
그리고 고문님께 사직서를 낸후 얼마지나지 않아 신고를 한상태라고 말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저는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갑질로 인한 퇴사이라 인정이 될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고문이라는 분이 굳이 실업급여 운운하며저에게권고사직을 권유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사직서에 제가 싸인을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곧 갑질조사가 시작될텐데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읽어보시고 꼭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서명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이의 제기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에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의 처리에 대한 부담으로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 권고사직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신고인의 퇴사로 인하여 미진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목적은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와 실업급여 수급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권고사직서에 서명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실상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괴롭힘 인정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측면에서만 보았을 때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게 질문자님에게 유리하다고
보입니다.(아무래도 괴롭힘 부분에 대해 원만히 해결하려고 권고사직 권유를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권고사직 사유는 질문자님의 귀책으로 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