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직업에 따라 정해진 급수가 있습니다.
손해 보험사는 특히 상해가 주계약이기 때문에 위험도에 민감합니다.
그 급수에 따라 상해당급에 따라 보험료 또는 보장받는 금액의 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보다 영업하는 사람이 다칠 확률이 많이 크니까요.
추징금 예)
20세에 100세까지 보장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세때는 학생(직업급수 1급), 22세인 현재는 오퍼레이션(2급)을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납부는 20년간 합니다.
100세 - 20세 = 80년 보장을 보는 것이고, 보험료는 20년만 납부합니다.
즉 20년 납입하면 80년 보장받는 겁니다.
그럼 10년을 내면 40년치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즉 1년을 내면 4년치 보험료를 미리 내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20세에 보험가입을 했고, 현재 22세이니...
2년을 냈고, 이는 8년치 보장에 대한 보험료를 선납한 것이 됩니다.
8년치 보장 중 2년은 정상적으로 시간이 흘렀지만,
6년은 직업급수가 1급이 아닌 2급임에도 불구하고, 1급 보험료를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추징금은 6년치에 대해서 추징을 합니다.
상해급수 1급과 2급은
질병 관련 특약의 보험료는 동일하지만,
상해 관련 특약의 보험료는 1,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싸게 내버린... 보장기간 6년치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 겁니다.
계산은 월보험료 기준... 1년 6개월 x 상해 관련 특약의 3급과 1급의 보험료 차이 만큼 추징합니다.
(2년 납입이 8년치 보장이므로, 1년 6개월이 6년치 보장이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