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고지의무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글이 좀 깁니다..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2023.7.3 계속되는 기침으로 인해 숨 쉬는 것도 답답한 것 같아 대학병원 호흡기 내과에 방문하여 진료 받았고, 천식 검사를 해보자고 하셔서 PFT검사를 받았습니다.
몬테리진캡슐 + 알레그라정 8일치 처방 받았습니다.
2023.7.11 재방문 하여 진료받았고, 기침은 좋아졌으나 알레르기 비염이 심할때는 숨쉬는게 좀 답답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알레르기 비염이 있습니다.)
몬테리진캡슐28 + 알레그라정28일치 + 심비코트터부헬러1통 처방 받았습니다.
2023.8.7 마지막 내원 / 잔기침은 아예 없고, 알레르기 비염 심할때만 숨쉬는게 답답하다.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코가 막혀서 숨쉬기 답답하다는 뜻)
몬테리진캡슐+알레그라정59일치+ 심비코트터부헬러1통 처방 받았습니다.
+ 검사 결과가 나왔고, 천식이 약간 있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셨습니다. (천식이다, 아니다. 정확한 말씀을 안하심)
2023.10.5 방문하기로 예약했으나 증상이 전혀 없어 미방문 후 지금까지 증상 없이 괜찮습니다.
총 처방받은 약이 95일 치라 일반 보험 가입시 5년내 고지의무에 해당합니다.
사실 약을 처방 받고 1~2주정도 약을 먹고 증상없이 괜찮아졌으나,
약을 타지 않고 복용하지 않아도 어쨋든 처방전이 나왔으니 고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가입하려는 A손해보험사에 위의 내용에 대해 전부 고지를 했는데요.
정확한 진단을 받은게 아니면 질병코드가 뭐냐고 하셔서,
2023년 총 3번 방문하며 진료받았던 친료차트, 처방전을 모두 떼서 확인했더니 처방전 질병분류기호란에 천식이 아닌 R05(기침), R073(기타흉통)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가 일단 R05, R073으로 고지했고요.
타 손해보험사들은 모두 거절되어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고 안내 받았었는데,
여기는 그냥 호흡계통쪽 부담보길래 타 보험사와 뭐가 다른가 봤더니..
타 보험사들은 심사할때 고지사항 입력하는란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총 몇일을 복용하였는지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
이 A보험사는 투약을 몇일 했는지가 아니라, 병원 내원한게 몇월부터 몇월까지인지, 총 몇번 내원하였는지만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사 내역엔 "2023.7 ~ 2023.8 총 3번 내원. 완치유무O" 로 고지를 하셨다는데..
사실 이게 좀 찝찝해서요.
처방전에도 천식 코드가 아닌 R05, R073코드로 기재되어 있는게 맞고,
내원한 월도 2023.7,8월로 총 3번 내원한게 맞긴한데,
제가 처방받은 약은 총 95일치인데 이걸 입력하는 란이 없네요.
심사시 R05기침과 R073기타흉통으로 내원했던거라고 심사자에게 말했다는데요.
(PFT 검사는 2023.7월에 한거라 1년이 지나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아 고지하지 X)
저같은 경우, 고지의무위반에 해당 하나요?
지금 특별히 어디 아픈 곳은 없지만 혹시 모를 나중을 대비해서 가입하는 건강보험인데,
혹시라도 나중에 크게 아플때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같은 보험사 유병자상품과 확실히 금액 차이가 있어서 고지의무위반만 아니라면 일반상품으로 가입하고 싶은데요.
나중에 큰 돈 청구하게 되었을때 보험사에서 조사 나와서, 고지의무를 제대로 더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 라며 보험금을 줄 수 없다. 또는 해지하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재척기간이 3년인건 알고 있습니다.ㅠㅠ 하지만 3년 안에 아플 수도 있고, 사람일은 모르는거니까요..ㅠ)
설계사분은 이건 거짓으로 고지한건 아니니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결국 나중에 피해를 보게입게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 혼자 입는거라서...
더 신중히 생각하고 알아보고 가입하는게 맞는 것 같아 글 올립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보험 가입 후 갑자기 또 기침을 하게 되어 병원을 다니다가 천식 진단을 받게 될 수도 있는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기침,흉통으로 고지가 되었는데도 호흡계통쪽으로 부담보가 잡힌걸보니..
혹시 나중에 폐나 심장쪽으로 문제 생겼을때 안준다고 할까봐 걱정도 되는데요.
천식이 심장질환과 아예 연관이 없진 않다는 연구결과를 봐서요.ㅠ
계속 이런저런 생각으로 걱정하다가 급히 작성하는 글이라 많이 두서 없이 썼는데,ㅠㅠ
정확히 잘 아시는 분께서 답글 남겨주시면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참고로 가입하려는 A보험사는 수술비 저렴하기로 유명한 손해보험사입니다.ㅠㅠ
뇌,심,수술비 넣으려고 하고있고, 유병자 상품은 뇌,심 금액이 확 뛰네요.ㅠㅠ
많은 보험사에 심사 넣어봤고, 유병자는 모두 가능하지만 일반상품은 대부분 인수거절된 상태입니다.
롯*손해보험만 인수완화상품이라고해서 그 상품은 5년내 30일이상 투약해도 고지의무없이 가입 가능하다는 안내 받았으나, 타사 유병자 상품보다 금액이 높아서 포기했습니다.ㅠㅠ
아래는 부담보 내용입니다.
피부 전기간 부담보는, 보습크림 처방으로 인해 전기간부담보인데.. 일단 아토피 없다는 진단서 제출해서 전기간 부담보 제한 검토해보겠다고해서 내일 심사 결과 나올 예정입니다.
12. 인두 및 후두(편도 포함)(3년)
31. 피부(두피 및 입술 포함)(전기간)
10.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및 흉곽(늑골 포함)(3년)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