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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내 괴롭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직장내 괴롭힘이라는게 어디까지가 허용이 되는건가요?

근무시간 이후에 자꾸 연락해서 업무를 지시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평일뿐 아니고 주말밤낮 가릴것 없이 연락이 오는데 지치네요..

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포함되는건가요?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시에.. 신고한 사람에서 부당한 처우가 내려질 경우에 회사에는 별도의 처벌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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