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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홍학256
풍성한홍학25624.01.24

통신자료 제공요청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임의수사에 해당하여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반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강제처분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나와있어서 헷갈려요.

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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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문구만 놓고 본다면 헷갈릴 수도 있으나 전자는 이러한 요청에 거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후자는 그에 응할 의무가 있는 강제수사입니다(그래서 후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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