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 제공요청은 임의수사에 해당하여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반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강제처분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나와있어서 헷갈려요.
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위 문구만 놓고 본다면 헷갈릴 수도 있으나 전자는 이러한 요청에 거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후자는 그에 응할 의무가 있는 강제수사입니다(그래서 후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