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관련 문의
8월에 입사하였는데
1월부터 7월까지는 남편부양 가족으로 등록하여 하면되고
입사하고 나서 부터는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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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달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다른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다른가족이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소득기준이 넘는 경우에는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고 의료비공제 정도만 다른 가족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종료일(12월 31일 현재) 공제대상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하고 기본공제대상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1월부터 7월까지에 대해서는 남편분의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부 각각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공제는 월할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상호간에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부인이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부인의 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부인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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