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달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다른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다른가족이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소득기준이 넘는 경우에는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고 의료비공제 정도만 다른 가족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