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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왜가리208
호기로운왜가리20822.12.09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관련 문의

8월에 입사하였는데

1월부터 7월까지는 남편부양 가족으로 등록하여 하면되고

입사하고 나서 부터는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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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달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다른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다른가족이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소득기준이 넘는 경우에는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고 의료비공제 정도만 다른 가족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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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종료일(12월 31일 현재) 공제대상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하고 기본공제대상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1월부터 7월까지에 대해서는 남편분의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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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부 각각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공제는 월할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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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상호간에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부인이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부인의 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부인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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