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 근로소득자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각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2022년 08월부터 직장 근무를 하고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불가, 배우자의 회사 취직전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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