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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면한저어새240
10.23(월) 부터 일시작했고
평일 9시30-6시30 (점심1시간)
토요일 9시30-1시 (점심없음)
식대9000원
23,24,25,26,27,28,30,31 근무했는데
72만원받았습니다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식대 7일분으로 계산하여 63,000원
2. 한주 주휴수당 9,620 x 8시간 76,960원
3. 평일 근무 9,620 x 56시간 538,720원
4. 토요일 근무(연장) 9,620 x 3.5시간 x 1.5배 50,505원
5. 따라서 총합 729,1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얼마 받기로 하셨는지를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임금=9,620×(7×7+4.5+4.5×0.5+8)=613,275
사례의 경우 지급받은 금액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