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퇴사하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구직급여 수급 중에 다른 사람 명의로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