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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낚였네
또낚였네23.05.05

돈이 적게 들어왔는데 계산좀 도와주세요

익일지급 알바를 약 10일간 했습니다

4월21일부터 (잔업1시간)

24일(잔업1시간). 4월25일에 결근한번 하고

26일(잔업1시간)


27일날 8시간 근무후

28일 잔업1시간

5.1 잔업1시간

5.2 잔업1시간

5.3 잔업1시간

5.4 4시간근무후 종료


일급이 9만원이고 (8시간기준

주휴수당x


계약서는 안썼구요


잔업1시간 포함하면 3.3퍼 제외하고

십만 몇백원 들어왔고

5.1일은 대체공휴일인데

일반 평일로 쳐서 십만원이 들어왔어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아무도 제기하는사람이 없고

알아서 주겠거니 했는데 아무리봐도 계산이 이상해서요

노동부에 민원제기 넣어도 되는거 맞죠?

민원을 넣는다면 임금체불로 넣어야 하나요?


그리고 같이 일하던 어느아줌마중엔

실업급여 타먹으면서 다른사람의 명의로 도ㆍ받고 일하던데 (본인입으로 말해줌

그런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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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퇴사하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구직급여 수급 중에 다른 사람 명의로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주휴수당도 1개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3.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므로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4.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5.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하면 1.5배의 추가 수당을 받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센터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