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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6

속인주의속지주의관련궁금합닏다!!

제가알기론 둘다 한국영토내에서 벌어진행위는 한국법에따라처벌받는다고아는데 그대상이 디지털(온라인)상에서외국인상대로든 한국인상대로든 뭐 외국사이트(sns)에서든 등등 뭐가됫던간에 한국영토내에서 벌어진일은 그게상대가 외국인 이됫더라도그리고 그 사이트sns가 외국거라도 신고먹으면 한국법으로처벌받는다고알고있는데 제가생각하고있는게맞나요??

맞는지만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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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12.17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외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인터넷 망에 관련된 범죄라 하여 이를 모두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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