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가부모님이 동거사실을허락하신?
저희는 서로 한번씩다녀온 사람들입니다. 자녀도한명씩있구요.
저는양육하고있고 같이사는사람은 형사 가사소송중 면접교섭중입니다.
현재 양육비받고있고,저분은양육비주고있는상황
몇달정도 상대전와이프한테놀아나 상대아이를양육하다 갑자기 데리고
다시가버린후 소송걸어싸우고있는상태
서로같이살면서 맞벌이를해왔는데 서류적으로 혼인신고는되어있지
않지만 끝나게될경우 지출내역이 한쪽이 클경우
이부분에대해 상대방에게 청구할수있는지요
+변호사님께따로 양육시 아이엄마나 아이에게 저희아이폭력건에있어서도
문제삼을수가없다고하던데 맞는지도확인하고싶습니다 증거가다있어도
안된다고하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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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 됩니다. 그 경우 상대방에게 유책사유 등이 있는 경우 위자료 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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