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에 전세만기입니다.
전세계약 연장하지않는다고 통보도 했습니다 (답변받았음, 문자)
그런데 지금 시기가 11월 초 입니다 남은기간은 2개월 조금 안되는거같은데
아직 현재 살고있는곳이 전세가 나가지가 않습니다.
제가 들어올때 대비 시세가 30% 정도 떨어졌고요 현 시세에 맞춰서 매물이 올라와있는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집은 몇팀이 보고 가긴 했는데 아직 소식은 없습니다.
순탄한 절차라면 이쯤 시기에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 받고
그 계약금을 제가 받아서 다른 매물에 찾아 계약을 하고 순조로운 상황을 생각했는데,
새로들어올사람이 안구해지니 조금 조급해지네요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기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거에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생각합니다만,
가정상황 1)
- 새로운 세입자가 급히 구해진다
- 12월 초 날짜로 계약했어요 나가주세요 라고 할 경우에
- 계약서상에는 12월 말일입니다 안됩니다 or 12월 초 날짜로 이사 가능한 매물을 빨리 찾아서 이사준비를한다
가정상황2)
- 계약기간종료시 까지 세입자가 안구해진다
- 보증보험을 통해 내 보증금을 반환절차에 걸쳐 돌려받는다 (바로 툭 나오지는 않는걸로 암 약1달소요?)
-그렇다면 그 기간동안 저는어디서 지내며 이사짐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