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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강
흐르는강23.11.03

전세만기가 다가오고있는 세입자인데 어떤 대비를 하고있으면 될까요?

12월 말에 전세만기입니다.

전세계약 연장하지않는다고 통보도 했습니다 (답변받았음, 문자)

그런데 지금 시기가 11월 초 입니다 남은기간은 2개월 조금 안되는거같은데

아직 현재 살고있는곳이 전세가 나가지가 않습니다.

제가 들어올때 대비 시세가 30% 정도 떨어졌고요 현 시세에 맞춰서 매물이 올라와있는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집은 몇팀이 보고 가긴 했는데 아직 소식은 없습니다.

순탄한 절차라면 이쯤 시기에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 받고
그 계약금을 제가 받아서 다른 매물에 찾아 계약을 하고 순조로운 상황을 생각했는데,

새로들어올사람이 안구해지니 조금 조급해지네요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기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거에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생각합니다만,

가정상황 1)
- 새로운 세입자가 급히 구해진다
- 12월 초 날짜로 계약했어요 나가주세요 라고 할 경우에
- 계약서상에는 12월 말일입니다 안됩니다 or 12월 초 날짜로 이사 가능한 매물을 빨리 찾아서 이사준비를한다

가정상황2)
- 계약기간종료시 까지 세입자가 안구해진다

- 보증보험을 통해 내 보증금을 반환절차에 걸쳐 돌려받는다 (바로 툭 나오지는 않는걸로 암 약1달소요?)
-그렇다면 그 기간동안 저는어디서 지내며 이사짐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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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12월말이라고 해서 그날자에 딱 맞출수는 없습니다

    다른세입자가 계약을 한다해도 서로가 날자를 협의해서 세입자 나갈 시간은 줘야 합니다

    늦어지면 늦어진만큼 세입자한테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런부분을 염두에 두셨다. 계약할때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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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상황 1)
    - 새로운 세입자가 급히 구해진다
    - 12월 초 날짜로 계약했어요 나가주세요 라고 할 경우에
    - 계약서상에는 12월 말일입니다 안됩니다 or 12월 초 날짜로 이사 가능한 매물을 빨리 찾아서 이사준비를한다

    ==>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사시기에 대해서 상호 협의를 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도 사전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임대인과 정보공유가 필요합니다.

    가정상황2)
    - 계약기간종료시 까지 세입자가 안구해진다

    - 보증보험을 통해 내 보증금을 반환절차에 걸쳐 돌려받는다 (바로 툭 나오지는 않는걸로 암 약1달소요?)
    -그렇다면 그 기간동안 저는어디서 지내며 이사짐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 보증보험을 청구할 때 까지 질문자님께서는 현 주거지에서 계속해서 거주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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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후에 보증보험이 실행되기때문에 참 현실성이 없습니다. 보통 이런경우 새로운임차인이 올때까지 기다리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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