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가 다가오고있는 세입자인데 어떤 대비를 하고있으면 될까요?
12월 말에 전세만기입니다.
전세계약 연장하지않는다고 통보도 했습니다 (답변받았음, 문자)
그런데 지금 시기가 11월 초 입니다 남은기간은 2개월 조금 안되는거같은데
아직 현재 살고있는곳이 전세가 나가지가 않습니다.
제가 들어올때 대비 시세가 30% 정도 떨어졌고요 현 시세에 맞춰서 매물이 올라와있는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집은 몇팀이 보고 가긴 했는데 아직 소식은 없습니다.
순탄한 절차라면 이쯤 시기에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 받고
그 계약금을 제가 받아서 다른 매물에 찾아 계약을 하고 순조로운 상황을 생각했는데,
새로들어올사람이 안구해지니 조금 조급해지네요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기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을거에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생각합니다만,
가정상황 1)
- 새로운 세입자가 급히 구해진다
- 12월 초 날짜로 계약했어요 나가주세요 라고 할 경우에
- 계약서상에는 12월 말일입니다 안됩니다 or 12월 초 날짜로 이사 가능한 매물을 빨리 찾아서 이사준비를한다
가정상황2)
- 계약기간종료시 까지 세입자가 안구해진다
- 보증보험을 통해 내 보증금을 반환절차에 걸쳐 돌려받는다 (바로 툭 나오지는 않는걸로 암 약1달소요?)
-그렇다면 그 기간동안 저는어디서 지내며 이사짐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12월말이라고 해서 그날자에 딱 맞출수는 없습니다
다른세입자가 계약을 한다해도 서로가 날자를 협의해서 세입자 나갈 시간은 줘야 합니다
늦어지면 늦어진만큼 세입자한테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런부분을 염두에 두셨다. 계약할때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상황 1)
- 새로운 세입자가 급히 구해진다
- 12월 초 날짜로 계약했어요 나가주세요 라고 할 경우에
- 계약서상에는 12월 말일입니다 안됩니다 or 12월 초 날짜로 이사 가능한 매물을 빨리 찾아서 이사준비를한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사시기에 대해서 상호 협의를 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도 사전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임대인과 정보공유가 필요합니다.
가정상황2)
- 계약기간종료시 까지 세입자가 안구해진다- 보증보험을 통해 내 보증금을 반환절차에 걸쳐 돌려받는다 (바로 툭 나오지는 않는걸로 암 약1달소요?)
-그렇다면 그 기간동안 저는어디서 지내며 이사짐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보증보험을 청구할 때 까지 질문자님께서는 현 주거지에서 계속해서 거주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후에 보증보험이 실행되기때문에 참 현실성이 없습니다. 보통 이런경우 새로운임차인이 올때까지 기다리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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