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면책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1항 및 제3항).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추가적으로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