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법인세법상으로 법인세 확정신고 의무 및 법인세율 적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주식회사는 주주에게 출자 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을 주어야 하며, 상법상
1인 주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자본금은 원칙적으로 현금 출자를 해야 하며, 자본금의
최저 금액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이와달리 유한회사는 사원 총수에 제한이 없고 ,자본금이 아닌 출자좌수로 표시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해야 하며, 사원의 공모 및 사채의 발행은 금지됩니다.
출자자는 주주가 아닌 사원으로 칭하고, 사원이 1인이 되는 때에는 법인은 해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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