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유한회사인 경우와 주식회사인 경우 상법상 차이가 있으나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는 동일합니다.
1) 유한회사 : 출자자를 사원이라고 하며, 출자지분은 좌수라고 합니다. 사원이
출자금액에 한해 책임을 지게되며, 사원총회 소집 및 의결방법이 단순합니다.
2) 주식회사 : 출자자를 주주라고 하며, 출자지분을 주식지분 비율이라고 하며,
주식발행이 가능하며, 1인 이상 주주가 있으면 됩니다.
주주총회시 통지 의무 등이 별도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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