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자근로소득세 감면 질문입니다
10월부터 일했을 경우 3개월치 감면도 정산 때 환급되나요?
그걸 1년으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3개월치도 정산시 감면됩니다.
감면기한은 월단위로 계산합니다. 올해 3개월 사용한다면, 잔여기간이 4년 9개월 (청년이 아니라면 2년9개월) 남게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사일~5년간 소득세에서 감면이 되는 것이므로, 입사연도에 대해서는 10월~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