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자근로소득세 감면 질문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근로소득세 감면 질문입니다
10월부터 일했을 경우 3개월치 감면도 정산 때 환급되나요?
그걸 1년으로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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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3개월치도 정산시 감면됩니다.
감면기한은 월단위로 계산합니다. 올해 3개월 사용한다면, 잔여기간이 4년 9개월 (청년이 아니라면 2년9개월) 남게되는 방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사일~5년간 소득세에서 감면이 되는 것이므로, 입사연도에 대해서는 10월~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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