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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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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근로소득세 감면 질문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근로소득세 감면 질문입니다

10월부터 일했을 경우 3개월치 감면도 정산 때 환급되나요?

그걸 1년으로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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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3개월치도 정산시 감면됩니다.

      감면기한은 월단위로 계산합니다. 올해 3개월 사용한다면, 잔여기간이 4년 9개월 (청년이 아니라면 2년9개월) 남게되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사일~5년간 소득세에서 감면이 되는 것이므로, 입사연도에 대해서는 10월~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