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휴가 시 급여 이렇게 지급해도 될까요?
인사팀 병아리 입니다ㅜㅜ
2월 3~8일까지 총 4일간 공상 휴가를 가지신 분이 있는데,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려 합니다.
두가지 방식을 다 계산해보았는데 금액차이가 나네요,,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야 맞는걸까요..?
1) 시급*8h*휴가일수*0.7
2) 월급여/28일*휴가일수*0.7
너무 어렵네요ㅜㅜ 제발 알려주세요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신다면
통상시급 * 8시간 * 휴가일수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어쨌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공상휴가 시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기로 정한 때는 1번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