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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무희새296
불같은무희새29624.02.28

부동산의 점유와 대항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하는 집의 전세 계약이 오는 3/10에 만기되고 3/11에 다른 집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현재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이사가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현재 집으로 주소를 유지한 채) 이사를 할 생각인데요.
위와 같이 현재 집으로 주소를 유지하더라도, 현재 집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유지가 되지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짐을 몇 개 남겨 놓고, 임대인한테 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이사 나오면 되나요?
그것도 충분하지 않다면 실제로 거주까지 해야되는건가요?

정리하자면, 점유를 인정받으려면 어느정도까지 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짐을 몇 개 남겨 놓으면 되는지, 이사 시 관리비나 공과금 정산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실제로 거주하거나 며칠에 한번 씩 집에 가서 전기나 수도 사용하는 식으로 해야 하는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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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고 짐몇개를 두고 가시면 됩니다

    가끔오셔서 관리를 하셔야 하고 또 집을 보러오면 어떤 방식으로든 보여줘야 합니다

    만기지나서 내용증명보내시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판결이 나면 주소이전도 가능합니다

    또 판결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 임대인이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할겁니다

    전문가와 상담해가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