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거주하는 집의 전세 계약이 오는 3/10에 만기되고 3/11에 다른 집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현재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이사가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현재 집으로 주소를 유지한 채) 이사를 할 생각인데요. 위와 같이 현재 집으로 주소를 유지하더라도, 현재 집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유지가 되지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짐을 몇 개 남겨 놓고, 임대인한테 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이사 나오면 되나요? 그것도 충분하지 않다면 실제로 거주까지 해야되는건가요?
정리하자면, 점유를 인정받으려면 어느정도까지 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짐을 몇 개 남겨 놓으면 되는지, 이사 시 관리비나 공과금 정산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실제로 거주하거나 며칠에 한번 씩 집에 가서 전기나 수도 사용하는 식으로 해야 하는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