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야키니쿠
야키니쿠24.02.04

전세계약 만료 전에 다른 집으로 이사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직 계약기간 만료 전인데 지금 사는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기 전까지 보증금 묶이는 것은 알고 있구요.

궁금한 점은

1. 새로운 집을 구해서 이사갈 경우 해당 집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지

2. 그렇다면 지금 사는 집 (이사가기 전 집)의 대항력이 없는 것인지

3. 대항력이 없어질 경우 지금 사는 집 계약기간 만료 후에 집주인이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 설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궁금한 것은

왜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것을 꺼려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서 판결이 날때까지 그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판결이 난후부터 전출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부분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받으려면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판결이 난후에 보증보험에 보험금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이 꺼려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새로운 집을 구해서 이사갈 경우 해당 집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지

    새로운 집을 구해서 이사갈 경우에는 해당 집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하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는 임대차계약의 효력발생일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은 날이 확정일자가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갈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정하고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2 그렇다면 지금 사는 집 (이사가기 전 집)의 대항력이 없는 것인지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 (우선변제권, 임차권 등기명령권)도 함께 상실하게 됩니다.

    3 대항력이 없어질 경우 지금 사는 집 계약기간 만료 후에 집주인이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 설정이 가능한지?

    임차권 설정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차목적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권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권 설정을 위한 보증금을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가면 임차권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궁금하신 것은

    왜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것을 꺼려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회사에게 월납입금을 납부하면 보험회사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임차인은 전세금을 줄일 수 있고, 보험회사는 월납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을 받는 대신 전세금을 보험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해야 하므로, 전세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임대인은 보험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세금의 이자율이 낮아지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어려워지거나, 임차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들은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주택을 계약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있습니다.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 하면 기존주택은 대항력을 상실 합니다.

    계약 만료후 기존주택 임차권등기 신청 하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대주만 전출신고 하고 세대원들이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대항력은 효력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 설정비용은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