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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솔개37
후덕한솔개37

군대 징계 군기교육대 처분만 받아도 군생활 늘어나나요?

군기교육대 처분은 받았는데 전역전에 수용인원초과로 못간다고 합니다.

군생활은 처분받은 만큼 늘어나서 군기교육대는 안가고 자대에서 처분받은 일수만큼 더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아니어서...

맞는 말인지 여부와 전역날 집에 안보내주면 신고 가능한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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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놀이터에가자
    놀이터에가자

    군대에서 사고치면 영창을 가고 영창을 가는 것은 군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구속기소되서 처벌을 받아 군인교도소에 간다면 군기간에 합산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군대 징계와 관련된 문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군기교육대 처분과 군생활 연장

    - 군인 징계령 제24조에 따르면, 군기교육대 입소는 군생활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즉,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만큼 군복무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군기교육대 미입소 시 처리

    -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았지만 수용인원 초과로 입소하지 못한 경우, 자대에서 그 처분일수만큼 추가로 복무해야 합니다.

    - 이는 군인 징계령 제24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군기교육대 입소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일수만큼 복무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역 연기 및 신고 방법

    - 군기교육대 처분으로 인해 전역이 연기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므로 별도의 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 다만, 전역일이 부당하게 늦춰지거나 군기교육대 입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상급부대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군기교육대 제도 개선

    - 최근 군기교육대 제도가 개선되어 기존 영창제도보다 인권침해 소지가 줄어들었습니다.

    - 군기교육은 정신수양 및 자기반성 위주의 교육·훈련으로 진행되며, 기간도 15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종합적으로,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만큼 군복무 기간이 늘어나게 되며, 수용인원 초과로 입소하지 못하더라도 자대에서 그 처분일수만큼 추가로 복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