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징계 군기교육대 처분만 받아도 군생활 늘어나나요?
군기교육대 처분은 받았는데 전역전에 수용인원초과로 못간다고 합니다.
군생활은 처분받은 만큼 늘어나서 군기교육대는 안가고 자대에서 처분받은 일수만큼 더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아니어서...
맞는 말인지 여부와 전역날 집에 안보내주면 신고 가능한지알려주세요.
군대에서 사고치면 영창을 가고 영창을 가는 것은 군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구속기소되서 처벌을 받아 군인교도소에 간다면 군기간에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군대 징계와 관련된 문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군기교육대 처분과 군생활 연장
- 군인 징계령 제24조에 따르면, 군기교육대 입소는 군생활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즉,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만큼 군복무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군기교육대 미입소 시 처리
-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았지만 수용인원 초과로 입소하지 못한 경우, 자대에서 그 처분일수만큼 추가로 복무해야 합니다.
- 이는 군인 징계령 제24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군기교육대 입소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일수만큼 복무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역 연기 및 신고 방법
- 군기교육대 처분으로 인해 전역이 연기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므로 별도의 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 다만, 전역일이 부당하게 늦춰지거나 군기교육대 입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상급부대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군기교육대 제도 개선
- 최근 군기교육대 제도가 개선되어 기존 영창제도보다 인권침해 소지가 줄어들었습니다.
- 군기교육은 정신수양 및 자기반성 위주의 교육·훈련으로 진행되며, 기간도 15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종합적으로,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만큼 군복무 기간이 늘어나게 되며, 수용인원 초과로 입소하지 못하더라도 자대에서 그 처분일수만큼 추가로 복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