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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단한수염고래239
군대에서 복무를 하는 사람이 잘못을 해서 군기교육대 처분에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해당 처분을 받게되면 병적 증명서에 추가 복무된 일 수가 들어가게 되나요?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게되면 전역일 수도 뒤로 늦어진다고 들어서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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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교육대 처분은 병적증명서에 군복무 제외기간으로 별도 표시되기 때문에 관련 표시를 위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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