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복무하는 사람이 잘못을 해서 군기교육대 처분에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수긍을 하면 병적 증명서에 군기교육대 관련 표시가 되나요?
군대에서 복무를 하는 사람이 잘못을 해서 군기교육대 처분에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해당 처분을 받게되면 병적 증명서에 추가 복무된 일 수가 들어가게 되나요?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게되면 전역일 수도 뒤로 늦어진다고 들어서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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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군기교육대 처분은 병적증명서에 군복무 제외기간으로 별도 표시되기 때문에 관련 표시를 위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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