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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카멜레온39
점잖은카멜레온39
22.02.04

신호등이 없는 행단보도 보행 중 사고

제 딸 아이가 가랑비 오는 날, 우산이 없어서 머리 위에 코트를 쓰고 행단보도를 뛰어가는데 지나가는 차에 치어버렸습니다. 순간 몸이 본넷 위에 올라 가고 한 2미터 정도 날라갔던 것을 뒤 따라가던 제가 목격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날이 어두웠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길 바닥으로 쓰러진 뒤 바로 정신을 자리고 일어났는데 큰 외상은 없었고 무릅과 다리를 다친 것 같았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보험사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급히 병원에 보냈는데요..... 신호기가 없는 행단보도 상에 사고의 경우의 과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합의를 안 보고 있는데 보험사 쪽에서는 블랙박스가 작동 안 해 촬영이 안 되었다고 하고 그 말을 듣고 조금 황단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주변의 시시티비가 있기는 있을 텐데 그것까지 보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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