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행단보도 보행 중 사고
제 딸 아이가 가랑비 오는 날, 우산이 없어서 머리 위에 코트를 쓰고 행단보도를 뛰어가는데 지나가는 차에 치어버렸습니다. 순간 몸이 본넷 위에 올라 가고 한 2미터 정도 날라갔던 것을 뒤 따라가던 제가 목격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날이 어두웠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길 바닥으로 쓰러진 뒤 바로 정신을 자리고 일어났는데 큰 외상은 없었고 무릅과 다리를 다친 것 같았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보험사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급히 병원에 보냈는데요..... 신호기가 없는 행단보도 상에 사고의 경우의 과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합의를 안 보고 있는데 보험사 쪽에서는 블랙박스가 작동 안 해 촬영이 안 되었다고 하고 그 말을 듣고 조금 황단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주변의 시시티비가 있기는 있을 텐데 그것까지 보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비가 와서 머리에 코트를 쓰고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뛰어든 경우에는
보행자도 10% 정도의 과실이 잡히게 됩니다.
보행자도 일부 과실이 잡힐 수는 있으나 신호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횡단 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100% 과실을 인정한다면 굳이 경찰 신고 없이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기가 없는 행단보도 상에 사고의 경우의 과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신고기가 없다 하더라도 횡단보도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의 과실은 100%가 기본과실입니다.
다만, 보행인이 급하게 갑자기 횡단보도에 뛰어들거나 하였다면 해당 사항으로 일부 과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시시티비가 있기는 있을 텐데 그것까지 보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 네.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강화로 인하여 CCTV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 내용 사건처리 경험이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 이천터미널 앞 이었고, 당시 피해자는 척추압박골절로 1억 1천만원 지급된 내용입니다.
먼저, 사고 과실 이런거 보다 척추 반드시 MRI검사를 하십시오. 꼭 하셔야 하고, 아이의 미래에 걱정 없애는 지름 길 입니다.
과실은 주간, 아무리 비 왔다지만 횡다보도 보행자는 보호되어야 마땅합니다. 또, 2명 이상 횡단했다면 과일 감산요소 입니다.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먼저 척추 검사하시구요. 0105115497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시 피해자 과실이 존재 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보통 5-10%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면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더 많은 과실이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과실 없이 처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험회사와 합의시 조율을 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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