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 내용 사건처리 경험이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 이천터미널 앞 이었고, 당시 피해자는 척추압박골절로 1억 1천만원 지급된 내용입니다.
먼저, 사고 과실 이런거 보다 척추 반드시 MRI검사를 하십시오. 꼭 하셔야 하고, 아이의 미래에 걱정 없애는 지름 길 입니다.
과실은 주간, 아무리 비 왔다지만 횡다보도 보행자는 보호되어야 마땅합니다. 또, 2명 이상 횡단했다면 과일 감산요소 입니다.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먼저 척추 검사하시구요. 0105115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