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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카멜레온39
점잖은카멜레온3922.02.04

신호등이 없는 행단보도 보행 중 사고

제 딸 아이가 가랑비 오는 날, 우산이 없어서 머리 위에 코트를 쓰고 행단보도를 뛰어가는데 지나가는 차에 치어버렸습니다. 순간 몸이 본넷 위에 올라 가고 한 2미터 정도 날라갔던 것을 뒤 따라가던 제가 목격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날이 어두웠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길 바닥으로 쓰러진 뒤 바로 정신을 자리고 일어났는데 큰 외상은 없었고 무릅과 다리를 다친 것 같았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보험사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급히 병원에 보냈는데요..... 신호기가 없는 행단보도 상에 사고의 경우의 과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합의를 안 보고 있는데 보험사 쪽에서는 블랙박스가 작동 안 해 촬영이 안 되었다고 하고 그 말을 듣고 조금 황단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주변의 시시티비가 있기는 있을 텐데 그것까지 보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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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비가 와서 머리에 코트를 쓰고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뛰어든 경우에는

    보행자도 10% 정도의 과실이 잡히게 됩니다.

    보행자도 일부 과실이 잡힐 수는 있으나 신호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횡단 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100% 과실을 인정한다면 굳이 경찰 신고 없이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기가 없는 행단보도 상에 사고의 경우의 과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신고기가 없다 하더라도 횡단보도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의 과실은 100%가 기본과실입니다.

    다만, 보행인이 급하게 갑자기 횡단보도에 뛰어들거나 하였다면 해당 사항으로 일부 과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시시티비가 있기는 있을 텐데 그것까지 보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 네.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강화로 인하여 CCTV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 내용 사건처리 경험이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 이천터미널 앞 이었고, 당시 피해자는 척추압박골절로 1억 1천만원 지급된 내용입니다.

    먼저, 사고 과실 이런거 보다 척추 반드시 MRI검사를 하십시오. 꼭 하셔야 하고, 아이의 미래에 걱정 없애는 지름 길 입니다.

    과실은 주간, 아무리 비 왔다지만 횡다보도 보행자는 보호되어야 마땅합니다. 또, 2명 이상 횡단했다면 과일 감산요소 입니다.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먼저 척추 검사하시구요. 01051154972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시 피해자 과실이 존재 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보통 5-10%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면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더 많은 과실이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과실 없이 처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험회사와 합의시 조율을 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