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일반 횡단보도입니다.
저쪽에서 차량이 오는건 봤지만 거리도 있었고 저는 당연히 멈출거라 생각하고 건넜습니다
근데 이 차가 안멈추고 계속 달려오는데 저도 순간 몸이 굳은지라 피할수없었고
정말 거의 코앞까지와서 차량이 멈추다보니(부딪치지는 않았음) 저도 놀라서 차량쪽으로 몸을 기울인채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팔을 잘못 집어 팔목을 접질른 상태입니다
실질적인 사고는 난게 아니지만 이런경우에도 사고 접수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님의 경우에는 비접촉 사고로 분류가 되며,
비록 비접촉사고라 하더라도 해당 사고가 상대방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사고접수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이지만 자동차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상대방 차주에게 보험 처리 요청하시고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차량과 직접 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차량에 의한 비 접촉 사고로 사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고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차량이 질문자님이 넘어지는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사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찰은 사고 블랙 박스영상, cctv 등을 보아 상대 자동차가 사고 원인이 되었는지를 조사한 후에 해당 사고가 질문자님의
단독 과실인지 차량의 잘못이 있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