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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그늘나비36

호기로운그늘나비36

25.02.27

상가 계약해지시 철거범위 어떻게 되나요?

25년5월말이 2년계약종료입니다

폐업으로 철거범위를 물었더니

20년전 준공기준으로 해놓으라네요

처음 독서실을 전 임차인과 권리금없이 저희가 철거하는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를쓰고 부분철거후 저희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였습니다

업종틀리고 용도변경하고 들어왔습니다

기본계약서상에나 특약상에는

계약종료시 모든시설은 원상복구한다라고

쓰여있습니다..

임대인의 철거범위는

ㅡ천정철거후 택스로교체

ㅡ바닦철거후 정사각형 데코타일로교체

저희는 그래도 천정만은 안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이란 임대차계약시의 상태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을 때의 상태로 회복하시면 되는 것이며, 이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시설의 일부를 인수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시의 상태로 회복하면 족합니다. 바닥이나 천장까지 모두 철거 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