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만료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을 지며,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서상의 "건물 초기 상태"는 임대차 계약 당시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5번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