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당당한벌새138
당당한벌새138
22.02.27

상가 임대차 계약 철거관련 특약사항

1. 퇴거시 "건물 초기상태"로 회복하기로 함
2.3.4 생략
5.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음

위와 같은 특약이 있는 계약이 3월에 곧 만료되고 퇴실 예정입니다

여기서 건물 초기상태라 하는 것이 저 조항만으로 완전 철거의무를 가짐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임대할 당시의 상태로의 회복인지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것인지요?

현재 임대인과 철거 관련하여 의견충돌이 있습니다 완전 철거를 원하고 있고 철거 후에도 여러 구실로 추가비용을 청구하고 보증금에서 차감할듯합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구석구석 이전 임차인이 손댄 것에 대해 철거 또는 보수를 해야하는데 제가 한 것도 이닌것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억울하기도 하네요


중요하진 않지만.. 5번의 특약은 현행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특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공정계약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