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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벌새138
당당한벌새13822.02.27

상가 임대차 계약 철거관련 특약사항

1. 퇴거시 "건물 초기상태"로 회복하기로 함
2.3.4 생략
5.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음

위와 같은 특약이 있는 계약이 3월에 곧 만료되고 퇴실 예정입니다

여기서 건물 초기상태라 하는 것이 저 조항만으로 완전 철거의무를 가짐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임대할 당시의 상태로의 회복인지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것인지요?

현재 임대인과 철거 관련하여 의견충돌이 있습니다 완전 철거를 원하고 있고 철거 후에도 여러 구실로 추가비용을 청구하고 보증금에서 차감할듯합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구석구석 이전 임차인이 손댄 것에 대해 철거 또는 보수를 해야하는데 제가 한 것도 이닌것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억울하기도 하네요


중요하진 않지만.. 5번의 특약은 현행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특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공정계약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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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만료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을 지며,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서상의 "건물 초기 상태"는 임대차 계약 당시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5번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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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상 분명하지는 않으나 통상 임대계약 당시의 상태로의 회복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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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의 특약으로 건물 초기 상태가 아니라면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수준으로 원상회복 하면 되나 위의 특약으로 건물 초기 상태라면 철거의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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