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비교해서 부가가치세를 훨씬 적게 내기에 (업종별 부가율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발급할수없습니다 (즉 간이과세자는 10%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 할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10%를 내지않고 업종별 부가율에 따라서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함).
설사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전혀 쓸수없는 즉 효과가 없는 세금계산서인데 그 이유는 상대방 (질문자님의 경우 세입자)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을 발급할수 있는 사업자이기에 거래내역에 대해서 간이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혹은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영수증은 발급할수 있습니다.
허나 간이과세자는 이러한 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징수할수 없으며, 영수증에는 총결금액에 대해서만 발급이 가능할것입니다 (즉 영수증에 공급가액이랑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