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회사를 운영하고있어 임대료부분에서 세금계산서를
원할시 간이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해줄수 있는지요?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지 못하기때문에 따로 계산서발급이 안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