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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9.02

간이임대사업자는 세금계산서발행이 불가한가요?

세입자가 회사를 운영하고있어 임대료부분에서 세금계산서를

원할시 간이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해줄수 있는지요?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지 못하기때문에 따로 계산서발급이 안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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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면,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업종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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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됩니다.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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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비교해서 부가가치세를 훨씬 적게 내기에 (업종별 부가율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발급할수없습니다 (즉 간이과세자는 10%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 할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10%를 내지않고 업종별 부가율에 따라서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함).

    설사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전혀 쓸수없는 즉 효과가 없는 세금계산서인데 그 이유는 상대방 (질문자님의 경우 세입자)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간이과세자 영수증만을 발급할수 있는 사업자이기에 거래내역에 대해서 간이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혹은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영수증은 발급할수 있습니다.

    허나 간이과세자는 이러한 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징수할수 없으며, 영수증에는 총결금액에 대해서만 발급이 가능할것입니다 (즉 영수증에 공급가액이랑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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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제공이며

    이는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적격증빙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므로 임차인이 요구시 영수증을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21.7.1. 부터는 4,800만원 초과~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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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외의 영수증(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간이영수증)등을 발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이러한 영수증을 수취한 거래 상대방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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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의 증빙은 현금영수증-면세로 끊으셔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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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행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꼭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한다면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일반과세자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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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는 가능합니다.

    향후에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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