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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돌꿩68
빠른돌꿩6821.03.23

직원할인 보험청구 질문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받고 직원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험청구 할려고하는데 직원할인 받기전 금액을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9년도 11월전에 실비보험 가입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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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9년도 10월 이후 실손의료비 약관상 할인에 관련된 문구가 추가 되었습니다.

    [감면]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 기준

    질문자님의 정확한 가입시기를 알수없지만

    최근상품까지 모두 병원직원복리후생제도로 인한 할인이라면 감면전 의료비 기준이 보상대상 금액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 직원에 대한 진료비 할인의 경우 직원 복지 차원에서 병원에서 제공하는 것 입니다.

    실비 보험 청구시 직원할인전의 병원비로 청구하시면 되며 청구시 직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원증 사본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인 전의 금액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할인을 받은경우라면

    직원복리후생제도로 인한 할인이기 때문에

    납부한 금액이 아닌 ,

    환자부담총액 (공제 전) 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