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할인받고 실비 청구시 지급받는 기준
제가 가입한 보험에서 직원혜택으로 병원비 할인을 받을시 할인 전 금액으로 실비를 지급한다고 쓰여있습니다.
다른 예시로 저는 대학생이라 제가 다니는 대학의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학생학인을 받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직원할인과 마찬가지로 할인 전 금액으로 실비 지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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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학생할인은 근로소득과 관계가 없으므로
할인후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보험금 청구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직원복지혜택의경우 할인된 금액이 지급될것으로 생각되며
2.학생 할인의경우 이견이 있을수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원 할인 받은 금액으로 실비청구가 됩니다. 실비는 내가 낸 의료비 중 자부담 20-30%빼고 환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영수증에 적혀있는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즉 할인을 받았더라도 영수증에 할인전 금액이라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할인된 금액으로 실비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직원으로 복리후생차원에서 할인받고 해당 할인금액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된 경우에 할인전 금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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