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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기린76
까칠한기린7623.10.25

병원비 할인받고 실비 청구시 지급받는 기준

제가 가입한 보험에서 직원혜택으로 병원비 할인을 받을시 할인 전 금액으로 실비를 지급한다고 쓰여있습니다.


다른 예시로 저는 대학생이라 제가 다니는 대학의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학생학인을 받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직원할인과 마찬가지로 할인 전 금액으로 실비 지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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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학생할인은 근로소득과 관계가 없으므로

    할인후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보험금 청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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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직원복지혜택의경우 할인된 금액이 지급될것으로 생각되며

    2.학생 할인의경우 이견이 있을수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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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원 할인 받은 금액으로 실비청구가 됩니다. 실비는 내가 낸 의료비 중 자부담 20-30%빼고 환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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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영수증에 적혀있는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즉 할인을 받았더라도 영수증에 할인전 금액이라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할인된 금액으로 실비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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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직원으로 복리후생차원에서 할인받고 해당 할인금액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된 경우에 할인전 금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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