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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청설모7

외로운청설모7

혹시 병원 근무중인데 질병으로 진료본거

비급여 제외하고 병원에서 직원할인으로 빼주는데

이것도 보험에서 받을수 있나요?

06년도 가입 1세대 보험입니다.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태 보험전문가

    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원할인 받은 의료비 실비에서 보상 합니다 영수증에 나온 금액으로 보상하며 실제 지불한 금액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가 됩니다.

    영수증에 할인전 금액이면 보장이 되나 할인된 금액이면 보장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질문자님이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장이 됩니다.

    고로 할인받아 결제를 했다면 보험 환급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병원직원,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은 감면전 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직원임이 확인가능 한서류를 제출한다면 할인받기 전 금액으로 실손의료비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직원증 등 내역등 보여주면 감면 전 의료비 기준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지급담당자에게 요청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