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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까만돼지288
새까만돼지288
23.05.26

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가요?

2007년 집을 9천에 구매후 5년정도 전세를 준뒤 그후부터는제가 살았습니다.

2018년 10월31일 아파트분양계약(금액2억천만원)을 하고 2021년 1월에 입주를 하면서 살던아파트를 2021년 3월에 매도했습니다. (매도금액 1억3천5백만원)

그때당시 양도세를 내지 않을거란 얘길 들었던거같은데 갑작스럽게 2년이나넘게 지난 어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세금이 5백만원가까이 나왔습니다.

이경우 정말 비과세대상이 아닌가요? 뭔가 착오가 있거나 제가 뭘 잘못알고 있던것인지 궁금합니다.

분양받을당시 비과세대상이라고해서 계약한걸로 기억하거든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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