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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거북이238
위대한거북이23822.01.12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질문 드려요

지금 1주택 보유중이구요 구매한지는 10년가까이되고 저희가 와서 산지는 7년정도 되구요. 1주택 유지하다 2017년인가 18년에 집을 하나 더 구매했다가 19년 5월 처분을 했어요. 지금 살고있는 집 구매당시 가격은 1억이였지만 공시시가는 그보다 적었어요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이 나오고 난뒤 2억까지 올랐는데 혹시 이집을 팔게되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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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2억까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7.08.03 이전 취득 주택은 실거주요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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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현재 1주택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요건까지 갖추었다면 비과세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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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유요건(2년)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요건(2년)도 충족해야 합니다. 보유·거주요건을 계산함에 있어서, ’21.1.1. 부터 다주택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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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양도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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