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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쌍봉낙타233
예리한쌍봉낙타23323.12.10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비과세 처분후 남은1주택 2년 보유 기산 언제 부터?

1번주택 3년보유 후 23년. 5월 2번주택 취득했습니다.

2번주택은 전세로 놓은 상태이고 1번주택에서 거주 중이며 1번 주택을 3년안에 팔면 일시적비과세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만약1번주택을 일시적2주택 비과세로 2024년1월 매도하고


2번주택을 또 비과세 받으려면 보유기간2년이 언제부터 겨산되나요?

종전주택 2024년1월 매도후 부터2년인지

2번주택 2023년05월 등기일부터 2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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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태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내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전주택 양도일로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기산하는 것은

    현재 폐지되었으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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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번주택은 2번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2번주택은 1번주택 매도 시기와 관계없이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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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비과세 판단 시 최종1주택부터 거주 및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리셋 규정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당초 주택 취득일 부터 보유기간을 판단하여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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