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비과세 처분후 남은1주택 2년 보유 기산 언제 부터?
1번주택 3년보유 후 23년. 5월 2번주택 취득했습니다.
2번주택은 전세로 놓은 상태이고 1번주택에서 거주 중이며 1번 주택을 3년안에 팔면 일시적비과세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또
만약1번주택을 일시적2주택 비과세로 2024년1월 매도하고
2번주택을 또 비과세 받으려면 보유기간2년이 언제부터 겨산되나요?
종전주택 2024년1월 매도후 부터2년인지
2번주택 2023년05월 등기일부터 2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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