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귀가 급성난청 으로 잘 들이지 안아요~
어느날 갑자기 한쪽귀가 소리가 안들어서 병원에서 진료 결과 급성 난청으로 결과 판정. 급성난청이면 장애등급 대상이 되는지요 그리고 보청기 보조에 대해 써도 알고싶어 요.... 간단하게 정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1) 청력의 측정 가)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영 별표 3 제7호차목에 규정된 측 정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 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 치가 100데시벨(㏈) 이상이거나 0데시벨 이하이면 100데 시벨 또는 0데시벨로 본다. 나) 급성으로 생기는 재해성 난청에 대하여는 급성 음향성 청기 장해(急性 音響性 聽器障害)로 하여 직업성 난청과 구분한 다. 다) 음향성 난청(재해성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 종결 후 30일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검사치를 기초로 한다. 라) 삭제 <2016.3.28.> 2)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판정은 아래 기준에 따르되, 청력 역치는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기준으로 한다. 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 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80데시벨 이상이고 최 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4급제 3호를 인정한다. 나)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 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 80데시 벨 미만이고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 표 6의 제6급제3호를 인정한다. 다)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6급제4호를 인정한다. 라)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 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 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7급제 2호를 인정한다. 마)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6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7급제3호를 인정한다. 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 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 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 7호를 인정한다. 사)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8호를 인정한다. 아)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9호를 인정한다. 자)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 90데시벨 미 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제6호를 인정한다. 차)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 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이고 최 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 제7호를 인정한다. 카)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 만인 사람 또는 한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이 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 11급제4호를 인정한다. 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제5호를 인정한다. 파)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 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제1호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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