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가 학자금 대출받았는데 대출 금액을 납입 시 부모가 대신 대납할 경우 증여세 포함이 되나요?
아이가 대학 중 학자금 대출을 받았을때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다가 나머지 부모가 대신 납입할때 혹시 증여세 포함되는지요?
학자금 대출은 학비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될꺼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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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