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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스라소니223
자비로운스라소니22323.05.08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하려는데 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했을 때

세대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세대주가 전 세대주와 제가 나옵니다. 해외에 나가있다는 부동산 답변만 받고 곧 온라인으로 해결될거라는데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현재 집주인이 바뀐 상황이고 전 집주인과의 문제로 전세권 설정까지 했던 사람인데 등기부등본에는 전세권 설정은 없어진 상태지만 전입신고가 아직 되지 않아 세대주가 저까지 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관없이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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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지급 확인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입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는 단돈,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건물전체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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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거주불명등록을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사실 확인후 전출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3주정도 시간소요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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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에는 문제가 없을 껍니다.

    임대인보고 전 임차인 전출처리 해달라하시고 중복되더라도 일단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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