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세대주가 전 세대주와 제가 나옵니다. 해외에 나가있다는 부동산 답변만 받고 곧 온라인으로 해결될거라는데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현재 집주인이 바뀐 상황이고 전 집주인과의 문제로 전세권 설정까지 했던 사람인데 등기부등본에는 전세권 설정은 없어진 상태지만 전입신고가 아직 되지 않아 세대주가 저까지 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관없이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지급 확인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입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는 단돈,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건물전체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거주불명등록을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사실 확인후 전출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3주정도 시간소요가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에는 문제가 없을 껍니다.
임대인보고 전 임차인 전출처리 해달라하시고 중복되더라도 일단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