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다치면 사업주가 배상해줄 책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런닝머신을 작동 중지하지 않고 물을 마시러간 사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려고 올라갔다 넘어졌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주가 배상해줄 책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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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문제는 사고 발생 경위,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제시된 사례의 경우, 우선 런닝머신을 이용하던 사람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기구를 정지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것은 안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과실만으로 사업주의 책임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 역시 헬스장 시설 및 기구를 관리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런닝머신에 안전 센서나 자동 정지 장치 등이 갖춰져 있었는지, 기구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이뤄졌는지, 관리자의 적절한 순회 감독이 있었는지 등이 사업주 과실 판단의 주요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사고 발생에 이용자와 사업주 쌍방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분담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했을때, 헬스장 관리자가 이를 발견하여 기계를 중지시킬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