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결정서 를 전자민원신청이나
대리인신청되나요??
본인이방문할수없어서 다른방법이 있나해서요
모든서류들이 다 전자문서화됐는데 이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설마 대한민국인데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기소이유서는 형사사법포털(https://www.kics.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는 공인인증 절차가 가능한 고소인·고발인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신청(전자민원신청 -> 검찰민원신청 -> 불기소이유고지청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ics.go.k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